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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아로마허브원 (ip:)
  • 2020-08-19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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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점
안녕하세요
방향제의 경우 시판을 위해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제시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증과정을 통해
자가검사번호를 부여합니다. 이과정을 통과하면 시판이 가능하며
성분 표기등은 업체의 배합등 기술에 속하는 관계로  공개 대상이
아니여서 제공은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 공인기관에서 안전함을 인증받은제품입니다^^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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